미주리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거주 상태와 차량 출처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주리 거주민:
차량 구매 후 3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고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30일마다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권 증명서
- 운전면허증
- 차량 구매 영수증
- 차량 안전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 배기가스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 수수료: 8.50달러
- 처리 수수료: 6달러
- 주세: 차량 가격의 4.225%
- 지방세 (있는 경우)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주리 교통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미주리로 이주한 경우:
미주리 거주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타주 소유자 차량 서류 요청 양식(Form 5834)을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원본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등록된 차량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 원본 서류 또는 이전 주 법률에 따른 차량 소유권 증명
- 미주리 거주 증명서
- 차량 안전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 배기가스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원본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본인이 소유자이고 소유자가 서류 보관자임을 명시한 차량 서류 사본 또는 전자 차량 서류 영수증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 수수료: 8.50달러
- 처리 수수료: 6달러
- 전자 전송 수수료 (있는 경우): 2달러
- 차량 마력 또는 중량 기반 번호판 등록 수수료
- 주세 및 지방세 (있는 경우):
- 미주리에 등록하기 전 90일 이상 다른 주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한 경우 판매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을 90일 미만 소유하고 다른 주에서 납부한 판매세가 미주리보다 낮은 경우,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차량의 경우:
수입 차량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 서류
- 세관 서류
- 차량 구매 영수증
- 차량 안전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 배기가스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미주리로 이주한 경우와 유사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수입 차량 등록은 Jefferson City의 중앙 지점 또는 우편으로만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교통부 또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문의하십시오.
타주에 주둔하는 군인의 경우:
미주리 거주민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에 명시된 주세 및 지방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