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차량 등록비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등록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년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된 등록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치 갱신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불 시 1달러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등록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스티커가 차량 유리나 번호판에 부착된 경우, 제거 후 환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년치 환불을 신청하려면, 미사용 등록 스티커, 차량 번호판, 등록증을 DMV 사무소에 제출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 승인 시, DMV는 ‘2년 환불’이라고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환불은 미사용 등록에만 적용됩니다. ‘Non Register Chat’ 또는 등록 없는 채팅은 이 환불 절차와 관련이 없습니다.
첫 해 등록비 환불을 요청하려면, 환불 신청서(MV-215)에 명시된 주소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 및 서명 완료된 환불 신청서(MV-215)
- 원본 등록 서류 (등록증)
- 미사용 등록 스티커
DMV는 요건 충족 시 첫 해 등록비를 환불 처리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DMV는 상속인에게 환불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DMV 사무소에 번호판을 제출하고 ‘환불 영수증’이 아닌 ‘양도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 사망자의 유언 집행인은 환불 신청서(MV-215)에 명시된 주소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작성 및 서명 완료된 환불 신청서(PDF) (MV-215)(양식에 “사망”이라고 기재)
- 사망 진단서 사본
- 양도 영수증
등록자의 재산이 이미 처리된 경우, DMV 수입 회계 부서(518-474-0902)에 연락하여 ‘직계 가족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직계 가족 양식’, 환불 신청서(PDF) (MV-215), 양도 영수증을 MV-215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환불금은 직계 가족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