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븐 카운티 등기소는 1995년 1월 1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주務長官, 토지 기록 관리부(롤리,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에서 발행한 부동산 문서 색인화 최소 기준을 준수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등기되는 모든 문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과 함께 GS 161-14(b)를 준수해야 합니다.
- 용지 크기는 8 1/2 x 11인치 또는 8 1/2 x 14인치여야 합니다.
- 첫 페이지 상단에 3인치의 여백, 첫 페이지의 나머지 가장자리와 이후 페이지의 모든 가장자리에 1/2인치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 흰색 용지에 검은색 글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글꼴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문서의 빈칸은 펜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은 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한 면에만 타이핑 또는 인쇄된 텍스트만 허용됩니다.
- 문서 유형은 첫 페이지 상단 여백 아래에 기재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자의 이름은 문서 첫 페이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하려는 문서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크레이븐 카운티 등기소는 “기준 미달 문서” 제출에 대해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수수료가 징수되면 크레이븐 카운티 등기소는 문서를 등기하고 해당 등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새로운 등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크레이븐 카운티 등기소는 두 가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나는 기준 미준수에 대한 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등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크레이븐 카운티 등기소는 재량에 따라 기준 미달 문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10포인트보다 작은 글꼴 크기로 인쇄되었지만 크레이븐 카운티 등기소에서 읽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 미달 수수료 없이 문서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스캔 후에도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별 소비세는 재산 가치 500달러당 1달러입니다.
크레이븐 카운티 조례에 따라 모든 증서는 문서 첫 페이지에 세금 부과 ID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