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권자 등록 방법

뉴욕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빌리지, 예비, 특별 및 총선거에 참여하려면 특정 날짜까지입니다. 주소 변경이나 등록과 같은 등록 변경에도 마감일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특별 선거 마감일

우편 등록: 특별 선거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2025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등록: 특별 선거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2025년 2월 1일까지 사무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투표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16세 또는 17세에 등록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될 때까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최소 30일 전부터 이 주,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면 안 됩니다.
  •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곳에서 투표권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인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고: 영어 또는 스페인어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할 때 기본 프린터 설정이 리걸 용지(8.5 x 14인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용지가 없는 경우 등록이 거부되지 않도록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양식을 인쇄한 후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로 서명하십시오. 원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이나 모바일 문서(예: Adobe Acrobat)로 생성된 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양식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 시 이름 또는 주소 변경
  • 정당 가입
  • 당적 변경(참고: 특정 연도의 예비 선거에 대한 당적 변경 등록 신청서는 해당 연도의 2월 14일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2월 15일 이후에 접수된 당적 변경은 6월 예비 선거 7일 후까지 보류됩니다.)
  • 만 16~17세인 경우 사전 투표 등록

유권자 등록 카드를 요청하려면 914-995-5700으로 문의하여 새 유권자 카드를 발급받거나 25 Quarropas Street, White Plains, NY에 있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십시오.

선거 등록을 취소하려면 선거법 N.Y. 5-400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서신을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자필 서신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메일로 전송된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나열된 등록 취소 승인 양식을 사용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N.Y.(5-508)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할 위협 때문에 유권자 등록 기록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다고 명시한 선서 진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보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유권자 등록 기록은 4년 동안 다른 등록 기록과 별도로 보관되며, 공식 업무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선거 관리를 제외하고는 대중이나 다른 사람이 검토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별도 조항(11-306)에 따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지 않고 특별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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