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자동차 등록 갱신 (Register NC)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NCDMV)는 자동차 등록 만료 약 60일 전에 등록된 주소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자동차 등록 갱신 수수료와 함께 만기가 된 차량 재산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수수료 모두 동시에 만기가 되며, 온라인,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우편 또는 노스캐롤라이나 “Tag & Tax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CDMV 번호판 대리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 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세 징수 책임을 NCDMV로 이관합니다.

NCDMV는 PayIt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yIt은 온라인 거래당 3달러의 수수료와 1.85%의 카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NCDMV에 선불 수수료 없이 더 효율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편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지역 번호판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지서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려면 등록된 소유자가 차량 번호판과 차량 소유권 증명서 번호의 마지막 다섯 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정보 모두 갱신 통지서, 이전 등록 카드 또는 개인 MyDMV 계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갱신하기 전에 자동차는 번호판 만료 90일 이전에 안전 및/또는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부 차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책임 보험이 차량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등록 정지” 또는 “등록 잠금”이라고 합니다. 등록 정지 사례 목록을 검토하고 계속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차량 가치 및 세금 가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NCDMV가 아닌 차량이 등록된 카운티의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등록 만료 후 최대 15일(“만료일”) 동안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NCDMV는 번호판 만료일 이후에 지불된 모든 등록 갱신에 대해 최대 25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등록 갱신을 위해 갱신 통지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갱신 통지서를 요청하려면 (919) 715-7000번으로 NCDMV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십시오.

온라인 결제 외에도 NCDMV 번호판 대리점에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과 보험 정보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는 지역 번호판 대리점에서 10일 이동 허가증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 후 재검사를 위해 검사소까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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