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턴 카운티 등기소 (Hamilton County 등기소)

해밀턴 카운티 등기소는 부동산 증서를 포함한 중요 법률 문서를 기록하고 영구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기관은 1816년 인디애나 주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카운티 정부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등기관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최대 2번의 임기로 제한됩니다.

해밀턴 카운티에서 증서를 등기하는 절차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소(3층)에 증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평가 사무소(2층)의 검토를 받은 후 감사 사무소(1층 – 양도 및 지도)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의 마감 시간은 오후 4시 15분이며, 기계적 유치권은 제외됩니다. 처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사무소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감사 사무소와 등기소 모두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 사무소는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지불을 받습니다. 등기소는 현금, 수표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 카드 회사는 거래 총액의 1.96%에 0.40달러의 편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해밀턴 카운티 등기소 직원은 공공 기록을 검색하거나 법률적 조 asesoramiento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록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사무실에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방문하여 사무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49년 2월부터의 증서 색인 및 1974년 10월부터의 기타 기록을 포함한 공공 기록은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 카운티 등기소는 Doxpop과 협력하여 온라인 기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xpop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밀턴 카운티의 공공 기록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No comments yet. Why don’t you start the discussi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