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등기소(사우스다코타주 브루킹스 소재)는 사우스다코타 주민들에게 혼인 허가증 발급($40.00),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사본 발급($1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혼인 신고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로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여호; (2) 연방, 주, 군 또는 부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3) 공증된 출생 증명서와 현재 학생증 또는 직원증; 또는 (4) 공증된 출생 증명서와 작성 완료된 미국 재무부 양식 4029. 또한, 각 신청자는 혼인 후 사용할 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 자신의 성, 배우자의 성, 또는 두 사람의 성을 합친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보학자들은 브루킹스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출생 기록은 공개되지 않지만, 사우스다코타 계보학자들은 공개된 혼인 및 사망 기록, 학교 기록, 매장 기록, 토지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브루킹스 카운티에서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브루킹스 등기소를 통해 가상 이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브루킹스 카운티의 한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 증서 사본을 83달러에 보내주겠다는 회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부산물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증서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브루킹스 카운티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 증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520 3rd Street, Suite 120에 위치한 시청 및 카운티 행정 센터 내 브루킹스 등기소에서 페이지당 1달러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증서 기록”이라는 단체에서 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증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기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다른 카운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편지에 답장하지 마십시오. 주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출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카운티의 브루킹스 등기소에 문의하십시오. 브루킹스 카운티 브루킹스 등기소는 605-696-8240으로 전화하거나 브루킹스 520 3rd Street에 위치한 행정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