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크 카운티 위원회는 2014년 3월 18일, 체납 세금이 있는 부동산 양도 증서(Deed)의 등기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절차는 2014년 5월 1일부터 등기되는 모든 증서에 적용됩니다. 버크 카운티는 NCGS 105-303(a)(2) 및 161-31에 따라 이 절차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규정의 예외는 거래 종결 시 변호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문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이름)이 작성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거래 종결 변호사가 거래 종결 자금 지급 시 카운티 세무 담당자에게 납부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체납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는 ‘체납 세금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체납 세금 징수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세무 담당자는 등기될 증서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서는 증서와 ‘체납 세금 증명서’ 양식에 정확한 GIS PIN 번호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증서는 카운티 또는 시 부동산세(버크 카운티에서 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또는 세무 담당자가 징수할 책임이 있는 기타 세금이 증서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한 체납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버크 카운티 세무서에서 증명하고 날인하지 않은 증서는 등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양수인의 주소와 부지 식별 번호는 문서 앞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각 부지마다 별도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증서 증명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eed Certification Form (PDF).
버크 카운티 등기소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금 규정 준수는 등기 절차 완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