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러스 등기소: 중요 기록 보관

캐버러스 등기소는 출생증, 사망증, 혼인 증명서, 군 제대 기록, 공증인 기록, 부동산 지도, 콘도미니엄 플랜, 그리고 모든 부동산 관련 문서(증서, 신탁 증서, 계약서 등)를 포함한 카운티의 중요 기록을 기록, 색인, 저장,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된 문서는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어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령(NC General Statutes)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됩니다. 이 법은 캐버러스 등기소의 운영을 규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캐버러스 등기소는 기록 보관소 역할만 합니다. NC General Statutes는 캐버러스 등기소와 직원이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등기소는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양식 제공
  • 양식 작성 또는 완료 지침 제공
  • 제출된 문서의 법적 결과에 대한 질문 답변

법률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NC General Statute 66-68의 등록 조항은 “본 주의 어떤 카운티에서든 개인 또는 단체가 가명으로 또는 소유주의 실명 이외의 다른 명칭, 이름 또는 스타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본 주의 어떤 카운티에서든 유한 책임 회사가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또는 회사가 회사명과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개인, 단체, 유한 책임 회사 또는 회사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소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캐버러스 등기소는 온라인 기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버러스 등기소의 수수료표를 참조하십시오.

공증인이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스캐롤라이나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지침을 따릅니다.
  • 선서 통지서를 받으면 캐버러스 등기소로 방문합니다.
  • 캐버러스 등기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류 확인
    • 10달러의 선서 수수료 징수
    • 당일 사무실에서 선서 진행 (예약 불필요)

등기소는 또한 군 제대 기록을 무료로 보관합니다.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십시오.

  • 제대 증명서 원본
  • 양각으로 된 군사 제대 증명서 사본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사람만 서류를 기록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80년 이상 보관된 제대 기록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80년 미만 보관된 제대 기록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만 접근이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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