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행법상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은 병역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원에서 여성도 병역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여성도 병역 의무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여성의 병역 의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 통과는 이루어졌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상원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충분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도 병역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여성에게 병역 의무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남성만이 선택적 복무제도(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면, 선택적 복무제도는 여성의 등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을 자동으로 병역 의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NDAA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 문제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 인력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병역 의무 참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병역 의무 등록은 전투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택적 복무제도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모병으로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없는 전쟁 상황에서 징병령을 부활시키고 남성 시민의 군 복무를 의무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징병령이 시행된 것은 1973년 베트남 전쟁 당시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이며,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미군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병역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될지는 의회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