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차량 수입: FBR 등록 및 절차 안내

납세자는 일반 수입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여 파키스탄에 신차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파키스탄 시민권자(이중 국적자 포함)는 다음 세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중고차를 파키스탄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수하물
  • 선물
  • 거주지 이전

자동차는 최대 3년, 기타 차량은 최대 5년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세금 및 수수료 구조는 동일합니다.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거주지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송금받는 학생, 해외 거주 파키스탄 시민권자의 무소득 가족 구성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차량을 수입, 선물 또는 수령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아 제조업체의 중고차는 다음 금액을 지불하여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번호 아시아 제조업체의 승용차 세금 및 수수료 (USD 또는 상응하는 파키스탄 루피)
01. 800cc 미만 4,800 USD
02. 801cc ~ 1000cc 6,000 USD
03. 1001cc ~ 1300cc 13,200 USD
04. 1301cc ~ 1500cc 18,590 USD
05. 1501cc ~ 1600cc 22,550 USD
06. 1601cc ~ 1800cc (지프 제외) 27,940 USD

차량 연령에 따라 매월 1%의 세금 및 수수료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1800cc까지의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수입 시 세금 및 수수료의 50%가 면제되며, 1800cc에서 2500cc까지의 HEV 수입 시 25%가 면제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R의 차량 수입 안내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개인 수하물 및 선물 프로그램에 따른 차량 수입 절차는 다음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차량 수입 절차

장애인은 연방 장애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대 1350cc의 신차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면세 차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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