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비용은 차량 종류, 구매 가격 또는 신고 가격, 구매 날짜 또는 캘리포니아 입주 날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도시 및 카운티, 차량 중량, 특수 번호판 유형 (있는 경우), 미납 주차료 또는 통행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등록 수수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수수료, 차량 면허 수수료, 교통 개선 수수료, 카운티/지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DMV는 주민들이 등록 관련 수수료를 계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비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예상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수수료에는 CHP 수수료($32)와 CHP CVRA 수수료($54)가 포함됩니다. 초기 등록 연체료는 연체 기간에 따라 $32에서 $100까지 부과됩니다. 등록 갱신 연체료는 연체 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부과됩니다.
정보 요청 수수료, 오토바이 수수료, 기타 등록 및 서비스 수수료, 오프로드 차량 수수료, 벌금, 영구 트레일러 식별 수수료, 면허 수수료, 등록 수수료, 도로 개선 수수료, 차량 면허 수수료, 선박 수수료, 특수 번호판 수수료, 장애인/참전 용사 주차 카드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송국(DMV)은 연간 차량 등록 수수료 납부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증에 기재된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DMV에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를 지연할수록 연체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만기가 된 다른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연체료는 차량 면허 수수료의 백분율에 등록 연체료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연체료를 더하여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에 등록한 적이 없는 차량에 대한 연체료는 차량 면허 수수료의 백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차량 면허 수수료(VLF)는 차량 구매 가격/가치의 0.65%입니다. 장애 참전 용사, 비거주 군인,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및 부족 구성원,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원주민 부족, 특수 목적 운송 수단, 역사적인 차량 등 일부 집단은 VLF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