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길을 안내하도록 훈련된 “작업 보조견”으로 분류됩니다.
청각 도우미견: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알람 시계, 초인종, 전화벨, 자동차 소리 등 중요한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알려주도록 훈련된 “작업 보조견”입니다.
훈련 중인 보조견: 보조견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 등록 자격이 없는 경우 “훈련 중”으로 선택하세요. 훈련 중인 보조견은 연방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많은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허용됩니다.
의료 보조견: 물건 가져오기, 문 열기, 불 켜기 등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도록 훈련된 “작업 보조견”입니다.
이동 보조견: 신체 장애로 인한 균형 또는 이동 문제에 대해 안정성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되었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작업 보조견”입니다.
정신적 지원견 (PSA):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중요한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제한되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돕도록 훈련된 “작업 보조견”입니다. 면허가 있는 치료사 또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발작 경고견: 발작을 예측하거나 발작 시작 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되었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작업 보조견”입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 (ESA)은 단순히 존재만으로도 소유자의 질환 또는 장애와 관련된 정서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ESA는 장애와 관련된 특정 과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길들여진 동물 (개, 고양이, 새, 파충류, 고슴도치, 설치류, 미니 돼지 등)은 ESA가 될 수 있습니다. ESA의 유일한 법적 권리는 정서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소유자와 함께 항공기 객실에 탑승하고,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공 또는 민간 시설 (호텔, 레스토랑, 상점 등)은 ESA의 동반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모든 경우에는 ESA가 일반 반려동물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항공사 및 부동산 관리자에게 정서적 장애가 있고 전문가가 정서적 지원 동물을 처방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동물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위기의 발생을 예측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 소유자가 질환이나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훈련될 수 없는 능력이며, 일부 동물은 단순히 질환이나 위기의 발생을 감지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이러한 동물은 특정 과업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작업” 보조 동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