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사슴 사육 등록: 사슴 등록 절차

미네소타주에서 흰꼬리사슴이 아닌 사육 사슴(Cervidae)을 소유하는 사람은 동물 보보건국에 등록하고 미네소타 법 32.153, 35.155 및 미네소타 규칙 1721.0370 ~ 1721.0420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네소타 천연자원부는 흰꼬리사슴 사육을 감독합니다. 사육 사슴은 사냥 동물 농장, 사냥 또는 야생 동물 법률에 따라 야생 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간주됩니다.

동물 보건국에 등록하려면 소유자는 등록 신청서와 연간 검사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금전적 수입을 위해 사슴 무리를 관리하는 생산자, 거래 또는 교환에 참여하여 검토, 무리 내 동물 사격 가능성 판매 또는 무리가 두 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500달러입니다. 다른 모든 무리에 대한 수수료는 250달러입니다.

등록 신청서와 수수료가 접수되면 보건국 직원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이 검사는 사육 사슴을 시설로 옮기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각 사슴 사육 시설은 미네소타 법률 및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국 직원이 최소 매년 검사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는 사슴 무리의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육 사슴은 개별적이고 고유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슴 무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체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필요한 경우 출처 추적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유자와 공인 수의사가 확인하고 동물 보건국에 제출하는 완전한 동물 목록을 12개월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목록은 36개월마다 동일한 절차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사망 또는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사육 사슴의 사망 또는 무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사실을 동물 보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흰꼬리사슴의 경우, 생산자는 미네소타 천연자원부에 사망 또는 이동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 보건국 직원은 이전에 제출된 동물 정보와 목록을 대조하여 모든 동물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시에 보고하면 당국이 질병을 통제하고 주 전체의 사육 사슴 총 개체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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