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돌프 카운티 등기소는 등기 및 보존을 위해 제출된 문서를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을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 및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랜돌프 카운티 등기소의 기록은 1820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부동산 소유권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랜돌프 카운티 등기소는 필요한 등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록을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를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증서, 유치권, 군 제대, 분할 지도, 계약 채권, 위임장, 측량, 진술서, 연방 세금 유치권, 기계 유치권 및 기타 여러 문서가 포함됩니다. 문서는 그 존재를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향후 보관 및 참조를 위해 기록됩니다. 등기관은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통일 상법의 비품 보관소를 제출합니다.
각 문서는 스캔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색인을 생성한 다음 보관 목적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관은 기록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고 요청 시 이러한 사본을 인증합니다(사본 및 인증에 대한 요금 부과).
카운티 등기관의 선출직은 1816년 인디애나 주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직책입니다. 랜돌프 카운티 등기소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업무 및 검색을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주요 공휴일 및 선거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전자 파일링을 통한 기록의 경우, 랜돌프 카운티 등기소는 CSI의 eRMCONNECT를 통해 전자 기록을 수락합니다. 인증된 공급업체는 Simplefile CSC, Indecomm 및 ePN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등기소는 신용 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랜돌프 카운티 등기소는 doxpop을 통해 부동산 감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atch.doxpop.com을 통해 등록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으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765) 584-7300으로 전화하십시오. 랜돌프 카운티 등기소의 지원을 받으려면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