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차량 수입 절차 준수.
차량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제정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 관련 추가 정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해당 차량 검사 통과.
새로운 거주 카운티의 모든 검사소에서 텍사스 차량 안전 검사(상업용 차량)를 받으세요. 배기가스 검사가 필요한 다음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차량 등록 전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브라조리아, 콜린, 댈러스, 덴튼, 엘파소, 엘리스, 포트 벤드, 갤버스턴, 해리스, 존슨, 카우프만, 몽고메리, 파커, 록월, 태런트, 트래비스, 윌리엄슨. 검사 시 차량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에서 인증된 모든 안전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소는 검사관 서명이 있는 차량 검사 보고서(VIR) 원본을 제공합니다.
3단계: 차량 식별 번호(VIN) 검사.
차량은 텍사스 주 또는 해당 정치 구역의 법 집행관인 훈련된 자동차 절도 수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여 훈련된 자동차 절도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자동차 범죄 예방 기관의 보조금 수혜자에게 연락하여 훈련된 수사관을 찾으세요. 참고: 미국 보험범죄국(NICB)의 공인 직원도 이러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IN 검사가 완료되면 수사관 서명이 있는 법 집행 차량 식별 번호 검사 보고서(양식 VTR-68-A) 원본을 받게 됩니다.
4단계: 텍사스 주 차량 소유권/등록 신청.
차량이 세관, 연방 및 주 검사를 통과하면 다음 양식과 보험 증명서를 카운티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미국 교통부 양식 HS-7 또는 수입/통관 및 연방 안전 기준 준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수입 차량이 보증된 경우 미국 교통부의 보증금 해제 서한 원본; 차량 검사 보고서(VIR)(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의 자동차 절도 방지 부서에서 작성한 양식 VTR-68-A 하단의 검사 보고서. 참고: 텍사스 군사 기지로 복귀하는 미군 및 직계 가족은 작성된 VTR-68-A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된 텍사스 주 차량 소유권 및/또는 등록 신청서(양식 130-U); 요청 시 차량 주행 거스를 기재; 소유권 서류 제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