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선거일 이전이나 선거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선거일 20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운티 서기관 또는 주務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미네소타 운전면허증 번호, 미네소타 신분증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주務 장관의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21일 전 오후 5시 이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등록 신청서 또는 선거일 21일 전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주務 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유효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연방 직책에 투표한 적이 없고 선거 당일 등록을 위해 승인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20일 전에 카운티 서기관에게 이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거일 이전이나 당일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지만 16세 이상이고 연령을 제외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거주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務 장관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선서하고, 거주 증명서를 제출하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서에는 운전면허증, 미네소타 신분증, 해당 지역의 유효한 학생 주소가 기재된 현재 학비 명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해당 지역의 등록 유권자가 본인이 해당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 시설 운영자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과 시설 주소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목록을 인증하고 선거일 20일 전까지 해당 카운티 서기관에게 제공하여 선거 당일 등록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 시설”에는 전환 주택, 감독 생활 시설, 요양원, 보조 생활 시설, 재향 군인의 집, 발달 장애인 주택,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쉼터, 노숙자를 위한 임시 주택이 포함됩니다.

학생은 미네소타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 학생 번호 및 해당 지역 주소가 현재 주택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등록은 선거 판사가 수행합니다. 선거 당일 등록을 담당하는 선거 판사는 선거 당일 등록을 시도했지만 거주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개인의 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주務 장관은 전자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된 각 IP 주소의 로그를 유지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기 위해 로그, 웹사이트 사용량 및 기타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자 등록 시스템은 안전해야 하며 주務 장관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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