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법은 자동차 번호판, 등록 스티커 및 임시 운행 허가증의 부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삼륜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견인 트럭, 배정 버스 또는 배정 트럭 제외)의 번호판은 차량 앞뒤 모두에 부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삼륜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의 번호판은 차량 후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견인 트럭이나 배정 트럭의 번호판은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각 번호판은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번호판 하단에서 지면까지 최소 12.7cm(5인치) 이상의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떤 물질로도 가려지지 않고 명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은 잘 보이는 경우 수직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등록 증거로 발급되는 등록 스티커는 국무장관의 요구에 따라 번호판에 부착해야 하며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후면에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후면 번호판이 규정대로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면, 리프트 게이트가 시야를 가리더라도 번호판과 등록 스티커가 항상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 운행 허가증은 국무장관이 규정한 방식으로 차량에 단단히 부착해야 합니다. 임시 운행 허가증이 다른 방식으로 차량에 부착된 경우, 해당 허가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번호판이나 등록 스티커는 등록 기간 또는 지정된 만료일 이전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번호판이나 등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번호판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번호판 가리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번호판 가리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또한 금지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법 집행관의 등록 정보 수집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의 원래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등록 스티커는 후면 번호판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 또는 국무장관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단, 견인 트럭에 발급된 등록 스티커는 전면 번호판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발급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메달, 휘장, 스티커 또는 기타 물체를 번호판에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장관이 발급한 등록 증거를 발급 당시의 원래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 조작 또는 수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된 등록 증거를 부착했거나 허가되지 않은 메달, 휘장, 스티커 또는 기타 물체를 표시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