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보조견 등록 안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복지부(NC DHHS)는 NC 법 § 168-4.3 및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보조 동물에 대한 자발적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DA는 장애인을 위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개 또는 소형 말을 보조 동물로 정의합니다. 정서적 지원견은 ADA에 따른 보조 동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DA에 따라 보조 동물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보조 동물로 인해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접근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 법무부 민권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조 동물 또는 민원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A 정보 라인 1-800-514-0301로 문의하십시오.

보조견 등록은 자발적이며 ADA에 따라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통해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 동물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려면 신청서 양쪽 모두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은 후 지침에 따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보조견 또는 훈련 중인 보조견의 등록은 자발적이며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ADA는 “공공 기관은 동물이 장애로 인해 필요한지, 그리고 동물이 업무 또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되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동물이 보조 동물로 인증, 훈련 또는 허가되었다는 증거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
  • 자가 훈련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견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신청서의 훈련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완료되면 승인 서한과 동물 목걸이용 등록 태그를 보내드립니다.

보조견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특정 절차 및 요구 사항은 주 또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정보와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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