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네소타 선거: 유권자 등록 가이드

미네소타에서 투표하려면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선거일 직전 최소 20일 동안 미네소타 거주자여야 합니다.

투표하려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Nicollet County Public Services Office (501 S Minnesota Avenue, St. Peter, MN 56082)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빠르고 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거주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 등록하려면 투표 지역 내 거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유효한 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현재 주소가 표시된 미네소타 운전면허증, 학생증 또는 신분증(또는 이 중 하나에 대한 노란색 영수증); 동일한 투표 지역에서 이전에 유효했던 등록; 공공 서비스 사무소의 “등록 무효 또는 지연 통지”; 투표 지역에 거주하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신원을 보증할 해당 투표 지역의 등록 유권자; 투표 지역 내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최근 공과금 청구서.

Nicollet County 주민은 카운티 공식 웹사이트에서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거나 투표소 찾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 46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Nicollet County Public Services Office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표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사무실은 선거 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거 전날 저녁 오후 5시까지 부재자 투표를 위해 운영됩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등록된 유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등록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하거나 일반 부재자 투표 신청서 또는 군인/해외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는 다음 장소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 국무장관에게 제출; 주 – 국무장관 또는 후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공공 서비스 사무소에 제출; 카운티 – 공공 서비스 사무소에 제출; 시 – 시 서기에게 제출; 군/읍 – 군/읍 서기에게 제출; 학교 – 학교에 제출; 토지 및 수자원 – 공공 서비스 사무소에 제출.

선거 관리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미네소타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함; 관할 기관(카운티, 시, 군/읍 또는 학교 이사회)에서 임명해야 함; 선거 관리인 교육을 받고 현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선거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선거의 후보자; 동일한 투표 지역의 후보자 또는 다른 관리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자매; 이의 제기자.

16세에서 17세 사이의 고등학생은 선거 관리인 연습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식 선거 관리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인 연습생이 되려면 학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6세;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근무; 우수한 학업 성적; 정부 과정을 이수했거나 현재 수강 중; 학교와 부모의 허가.

선거에서 근무하기 전에 모든 선거 관리인과 선거 관리인 연습생은 선거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고 선거 관리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공공 서비스 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모든 관리인은 2년 동안 유효한 선거 관리인 자격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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