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Cabarrus County Register Of Deeds)는 출생증,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군 제대 기록, 공증인 기록, 부동산 지도, 콘도미니엄 계획 및 모든 부동산 관련 문서(증서, 신탁 증서, 계약서 등)를 포함한 카운티의 중요 기록을 기록, 색인, 저장 및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된 후에는 이러한 문서는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며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령(NC General Statutes)에 따라 대중에게 제공됩니다. 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는 이 법률을 준수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령 66-68에 따라 가명 또는 소유주의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캐버러스 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법인은 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에 가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는 기록 사무소로만 기능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령에 따라 등기소와 직원은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은 법률 양식을 제공하거나, 양식 작성 또는 완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제출된 문서의 법적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는 문서 기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기록 수수료표는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록에서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려면 공개 기록 정보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또한 등록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색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재산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되려면 노스캐롤라이나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작성한 다음, 통지를 받은 후 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에 가서 선서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서류를 확인하고 $10의 선서 수수료를 징수하며 예약 없이 당일 선서를 집행합니다.
캐버러스 카운티 등기소는 또한 군인의 제대 서류를 무료로 보관합니다. 등록하려면 제대 서류 원본 또는 양각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람만 등록하거나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0년 이상 보관된 제대 서류는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80년 미만 보관된 제대 서류는 접근이 제한된 공공 기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