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딱지가 있어도 차량 등록이 가능한가요?

주차/통행료 위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반 기록은 발급 기관에서 삭제되거나 갱신 수수료와 함께 납부되어야 갱신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잘못 발부된 딱지의 경우, 고객은 주차 관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차량 관리 기관은 주차 위반 딱지 발급 기관의 면제 서류 또는 위반 벌금 납부 없이는 딱지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관리 기관에 주차 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납부 증명으로 사용하여 차량 압류 또는 운행 금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납부된 각 주차 요금 및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통행료 위반 벌금을 주차/통행료 관리 기관과 차량 관리 기관 모두에 납부한 경우, 환불은 주차/통행료 관리 기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갱신 통지서에는 최대 3건의 주차/통행료 위반 요금이 나열되며, 통지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딱지 수와 해당 딱지에 대한 총 미납 금액이 표시됩니다. 갱신 통지서에 표시된 딱지 번호 앞 또는 뒤에 추가 숫자나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갱신을 완료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차 위반 납부 통지서 양식
  • 주차/통행료 위반 처리 양식
  • 기관명 또는 기관 코드, 딱지 번호 및 납부일이 기재된 주차 관리 기관의 수납 영수증
  • 딱지 번호 및 납부일 또는 처리일이 명시된 주차 관리 기관의 공식 서한
  • 해당 주차 관리 기관에 발행된, 차량 기록과 동일한 보증금액 및 딱지 번호가 표시된 무효 수표 (사본 제출 시 양면 모두)

차량 관리 기관은 제출된 납부 증명서를 검토하여 주차 관리 기관명, 기관 코드, 딱지 번호 및 납부일 또는 처리일을 확인합니다. 서류의 유효성 또는 수용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담당 직원은 주차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위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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