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블랜드 카운티 등기소: 부동산 소유권 정보 안내

클리블랜드 카운티 등기소는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서 유형은 증서(Deeds), 저당(Mortgages) 및 계약(Contracts)입니다.

증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모든 증서는 인지세 또는 면제 도장과 함께 증서가 면제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해당 단락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소는 매매 가격을 명시한 선서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법원 문서인 경우 사본은 공증되어야 합니다. 수증자(grantee)의 주소는 증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당은 소유자가 대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용인은 저당 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서명은 공증되어야 합니다. 저당권자(mortgagee)의 주소는 저당 증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당, 저당 수정 및 연장은 저당세가 부과되거나 제출 전 “비과세”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은 증서가 6개월 이내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 저당세가 부과됩니다. 석유 또는 광물에 대한 저당은 재무 담당자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당세 및 증명 수수료 지불 수표는 카운티 재무에게 발행됩니다. 등록 수수료 지불 수표는 카운티 서기에게 발행됩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은 클리블랜드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은 소유권 변경으로 간주되지만 매매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은 증서와 저당의 조합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저당세가 부과됩니다. 증서가 제출될 때까지 인지세는 필수가 아닙니다. 저당세 및 증명 수수료 지불 수표는 카운티 재무에게 발행됩니다. 등록 수수료 지불 수표는 카운티 서기에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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