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 부동산 소유주 알림 서비스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는 귀하의 명의로 새로운 문서가 등록될 때마다 부동산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무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료로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알림 시스템은 주소가 아닌 이름으로 기록을 검색합니다. 따라서 동명이인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명의로 사기 문서가 등록되었다고 생각되면 (413) 772-0239로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에 연락하시면 고객 서비스 전문가가 기록을 조사해 드립니다. 모든 사기 피해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림 서비스 (면책 조항):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 그 직원 및 공급업체는 귀하가 알림을 받기 위해 등록한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문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 그 직원 및 공급업체는 문서를 기록하는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문서가 이후 오류, 사기 또는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 그 직원 및 공급업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프랭클린 카운티 등기소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Comments

No comments yet. Why don’t you start the discussi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