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등록 기관(NADRA)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NADRA는 해외 파키스탄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ID 카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NADR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또한, 파키스탄 총영사관 내 NADRA 사무소는 해외 파키스탄인의 NICOP/CNIC/POC/FRC 발급 신청 처리를 지원합니다.
NICOP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NICOP/CNIC/수기 NIC, 파키스탄 여권 및 미국 영주권/체류 자격 또는 미국 여권, 부모의 CNIC/NICOP, 형제자매 및 자녀의 NICOP/CNIC/CRC/POC (있는 경우), 출생 증명서/CRC, SSC 증명서, 구 양식 B (아동 NICOP 신청 필수), 배우자의 CNIC 또는 NICOP (기혼자의 경우), 혼인 증명서. 이혼의 경우 이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명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NICOP/CNIC 사본과 연락처가 있는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까운 친척일 수 없습니다. 수수료 지불을 위해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Mastercard 또는 Visa)를 지참하세요. (참고: 은행에 해외 거래를 알리세요. NICOP 수수료는 뉴욕에서 파키스탄의 알파라 은행으로 지불됩니다.) 총영사관은 신청 건당 20달러의 별도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요구 사항은 NAD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명서의 경우, 합법적인 상속인이 NADRA 센터에서 파키스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CNIC/NICOP, 사망 증명서, 사망자의 CNIC/NICOP, 그리고 모든 합법적인 상속인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NICOP/CNIC 및 상속 신청 추적 ID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등록 증명서(FRC)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등록하는 경우 신청자의 여권과 CNIC/NICOP, 부모와 형제자매의 CNIC/NICOP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등록하는 경우 신청자의 여권과 CNIC/NICOP, 배우자와 자녀의 CNIC/NICOP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불만 사항은 +92-51-111-786-100으로 NADRA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Facebook Messenger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NADRA에 연락하여 안내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NADRA는 또한 온라인 불만 관리 시스템을 시작하여 신청자가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nadra.gov.pk/complaint입니다. 웹사이트에 없는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뉴욕 파키스탄 총영사관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