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출생증, 사망진단서 또는 혼인증명서 사본을 신청하고 Visa 또는 MasterCard로 결제하려면 Get Certificate Now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세요.
주의: 현장 수령으로 주문하지 마십시오. 모든 현장 수령 주문은 취소되고 금액은 환불됩니다.
출생증, 사망진단서 또는 혼인증명서의 공증 사본 수수료는 각각 $10.00입니다.
뉴하노버 카운티 출생증, 사망진단서 또는 혼인증명서 사본은 뉴하노버 카운티 등기소 본청(320 Chestnut St.) 또는 분청(230 Government Ctr. D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사본 수수료는 각각 $10.00이며, 비공증 사본 수수료는 $0.25입니다.
출생증 보충, 합법화 및 수정에 대한 정보는 910-798-7712번으로 민사 기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G.S.130A-26A(be)(1)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1급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공증된 민사 기록 사본 신청서에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민사 기록 사본을 얻을 의도로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뉴하노버 카운티 등기소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어디에서나 태어난 사람의 공증된 출생증 사본을 지역 주민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주 전체 출생증 발급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고 참조) 등기소는 롤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민사 기록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 전체 출생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 등록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주 전체 출생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증명서 사본 수수료는 주 등록부에서 증명서를 검색하는 데 $24.00이며 증명서 사본 한 부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검색에서 추가 증명서는 각각 $15.00입니다. 뉴하노버 카운티에서 태어난 주민의 경우 증명서당 비용은 $10.00입니다.
참고: 예외 – 입양된 개인의 출생증은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민사 기록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0-798-7712번으로 뉴하노버 카운티 민사 기록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