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출생증, 사망진단서 또는 혼인 증명서 사본을 요청하고 Visa 또는 MasterCard로 결제하려면 Get Certificate Now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십시오.
각 출생증, 사망진단서 또는 혼인 증명서 사본의 수수료는 $10입니다.
뉴 하노버 카운티의 출생증, 사망진단서 또는 혼인 증명서 사본은 본청(320 Chestnut St.) 또는 별관(230 Government Ctr. D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사본은 $10, 일반 사본은 $0.25입니다.
지연 출생증, 공증 및 수정에 대한 정보는 910-798-7712로 민원과에 문의하십시오.
G.S.130A-26A (be) (1)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1급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공증된 중요 서류 사본 신청서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 서류 사본을 얻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뉴 하노버 카운티 호적 등기소는 주 전체 출생증 발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1971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어디에서나 태어난 개인의 공증된 출생증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호적 등기소는 롤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주 전체 출생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 등기소에서 부여받았습니다.
주 전체 출생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증명서 사본을 발급받는 수수료는 주 등록부에서 증명서를 조회하는 데 $24이며 증명서 사본 1부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검색에서 추가 증명서는 각각 $15입니다. 뉴 하노버 카운티에서 태어난 주민의 경우, 각 증명서 비용은 $10입니다.
참고: 예외 – 입양된 개인의 출생증은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민원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0-798-7712로 뉴 하노버 카운티 민원과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