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출생증, 사망진단서, 혼인증명서 사본을 신청하고 Visa 또는 MasterCard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Get Certificate Now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주의: 현장 수령으로 주문하지 마십시오. 모든 현장 수령 주문은 취소되고 결제 금액은 환불됩니다.
출생증, 사망진단서, 혼인증명서 공증 사본의 수수료는 각 $10.00입니다.
뉴 Hanover 카운티의 출생증, 사망진단서, 혼인증명서 사본은 본청(320 Chestnut St.) 또는 분청(230 Government Ctr. D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사본은 $10.00, 일반 사본은 $0.25입니다.
지연 출생 증명서, 합법화 및 수정에 대한 정보는 910-798-7712로 민원과에 문의하십시오.
G.S.130A-26A(be)(1)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1급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공증된 민원 기록 사본 신청서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민원 기록 사본을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뉴 Hanover 등기소는 주 전체 출생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1971년부터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사람의 공증된 출생 증명서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뉴 Hanover 등기소는 Raleigh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주 전체 출생 증명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 등록관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주 전체 출생 증명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증명서 사본을 발급받는 수수료는 주 등록부에서 증명서를 검색하는 비용인 $24.00이며, 증명서 사본 1부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검색에서 추가 증명서는 각 $15.00입니다. 뉴 Hanover 카운티에서 태어난 주민의 경우, 증명서당 비용은 $10.00입니다.
참고: 예외 – 입양된 개인의 출생 증명서는 노스캐롤라이나 Raleigh의 노스캐롤라이나 민원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0-798-7712로 뉴 Hanover 카운티 민원과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