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자동차 등록: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콜로라도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거주하는 카운티의 차량국(DMV)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덴버 카운티 거주자가 아닌 경우 콜로라도 주 DMV 웹사이트에서 해당 지점을 찾으세요.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당일 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신규 소유주의 신분증 (안전하고 확인 가능한 것) 또는 위임장.

소유주 본인이 아닌 경우 DR2175 양식(공증 완료)과 본인의 신분증(안전하고 확인 가능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에는 이전 소유주의 서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고 번호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차량을 양도할 때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두면 판매자는 교통 위반 딱지 및 기타 번호판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는 권장 사항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된 구매 가격 또는 구매 날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원본 서류 앞면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유치권자가 없는지, 판매자의 서명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배기가스 검사 증명서.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차량을 받은 경우, 기존 검사 보고서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행 거리계.

차량을 등록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현재의 정확한 주행 거리계 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주행 거리계 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보험 증명서.

보험 카드, 보험 계약서 사본 또는 보험 회사의 공식 서한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 차량 설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식, 제조사, 모델, 차량 식별 번호(VIN), 보험 계약 시작일 및 만료일.

☑️ 차량 식별 번호(VIN) 확인.

판매자가 타주 소유권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콜로라도 외부에서 차량을 구매한 경우 VIN 확인이 필요합니다. VIN 검사관이 차량 식별 번호 확인 양식(콜로라도 세무부 DR 2698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번호판.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판매자는 본인의 번호판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시 번호판을 받는 방법 또는 차량 등록 전 운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량 등록 시 새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

준비된 상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서류 및 등록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수 및 개인 맞춤 번호판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타주에서 온 4501lbs ~ 10,000lbs 무게의 트럭은 공인된 중량 전표 또는 제조사 증명서/원산지 증명서(MSO)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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