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차량 등록 (MN 차량 등록)

미네소타주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주법에 따라 등록하고 유효한 번호판이나 등록 증명서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및 기타 차량이 포함됩니다. 번호판은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의 번호판 위치 규정은 차량 유형에 따라 매우 상세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앞뒤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소형 모터사이클, 모페드, 사이드카, 등록 중량이 3,000파운드가 넘는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의 경우 차량 뒤쪽에 하나의 번호판만 부착하면 됩니다. 번호판은 숫자와 문자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 중량이 3,000파운드 이하이고 평생 등록된 소형 트레일러에는 트레일러 프레임 측면의 히치 근처에 번호판이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항공기와 같은 일부 차량은 번호판 표시가 면제됩니다.

골동품 차량 및 수집용 차량은 뒤쪽에 하나의 번호판만 표시하거나 앞뒤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번호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견인 트럭, 트랙터 및 농업용 트럭은 차량 앞쪽에 하나의 번호판만 표시하면 됩니다. 세미 트레일러와 트레일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번호판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숫자와 문자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수평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번호판을 깨끗하고 읽기 쉽게 유지하고 먼지나 기타 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하거나 무색의 물질을 포함하여 어떤 물질로든 번호판의 문자, 숫자 또는 원산지 주 이름을 가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네소타 번호판은 왼쪽 하단 모서리에 만료 월을,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만료 연도를 표시합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차량 등록 확인 스티커가 표시되거나 각 번호판의 중하단에 “FLEET REG”라는 문구가 있는 별도의 번호판이 표시됩니다.

면세 차량은 면세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은 면세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및 번호판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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