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임대 아파트 등록: 건물주를 위한 완벽 가이드

뉴욕주 법률에 따라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아파트를 등록하고 각 임차인에게 해당 아파트 관련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안정국(ORA)에 대한 초기 등록 및 연례 등록이 모두 포함됩니다.

초기 등록은 건물이 처음으로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된 등록 연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421-A 및/또는 뉴욕시 규제 계약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임대료가 규제되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연례 등록은 등록 연도 4월 1일 기준 아파트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소유주 임대 규정 신청(ORRA)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대상 시설 소유주는 해당 시설이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R에 각 임대 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초기 등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규제 대상 시설 소유주는 또한 등록 연도 7월 31일 이전에 DHCR에 각 임대 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연례 등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 제출된 등록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법은 임대료 규제 대상 시설 소유주가 등록되지 않은 각 아파트에 대해 매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3채 이상의 주거용 아파트)이거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단독 주택(1~2채의 주거용 아파트)인 경우 매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PD)에 건물(개별 아파트가 아님)을 등록해야 합니다. HPD에 유효한 부동산 등록이 없는 뉴욕시 주거용 건물은 명령을 받고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주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거나, 규칙 위반 취소를 요청하거나, 미납 임대료로 인해 시설 소유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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