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부동산 변호사 협회(REBA)는 2018년 11월 5일, 사망 후 부동산에 대한 연방 상속세 의무를 다루는 소유권 기준 3번의 개정을 위해 허브스트 변호사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의 경우, 개인 대리인은 총 자산이 연방 면제 한도보다 적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되며, 공증된 진술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소유권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모가 연방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에는 IRS로부터 세금 납부 의무 면제 서한이나 면제 서류가 필요했으며, 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18~2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신고서 제출 후). 이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너무 오랜 대기 시간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IRS는 공지 2017-12를 발표하여 신고서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저희 사무실은 신고서 제출 후 단 32일 만에 IRS로부터 해당 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18~24개월보다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허브스트 변호사는 REBA 기준 위원회에 IRS 공지 2017-12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옵션을 인정하도록 소유권 기준 3번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제 우리는 연방 상속세 의무의 영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해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훨씬 빠른 옵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사 델레이니 변호사와 플리머스 카운티 유언 검인 법원 서기인 매트 맥도너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기준 위원회 위원인 델레이니 변호사는 개정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 문서를 확보하며 최종 투표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유언 검인 법원 서기인 매트 맥도너는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과 제출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여 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언장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 해제에 필요한 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계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빨리 시작할수록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